감사부장 김경환 장로 “성숙한 총회로 가는 변화 확인한 감사”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총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했다고 밝힌 감사부장 김경환 장로. 김경환 장로는 의 엄청난 회복에 놀랐다고도 덧붙였다.
총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했다고 밝힌 감사부장 김경환 장로. 김경환 장로는 의 엄청난 회복에 놀랐다고도 덧붙였다.


닷새 동안 실시한 107회기 총회 정기감사가 8월 11일 마무리됐다. 감사부장 김경환 장로(일광교회)는 취임 당시 “군림하는 감사부가 아닌 존중하는 감사부가 되겠다”라고 밝힌 뒤 총회 감사의 쇄신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기감사를 마친 직후 “우리 총회가 성숙한 총회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평가 한 김장로를 만나 정기감사를 통해 목격한 총회의 변화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이번 총회 정기감사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게 좋았다는 평이 많다.


=총회를 섬기며 피감자로서 감사받은 경험이 많다. 감사장에서 감사자와 피감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감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그런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호존중하고 피감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정해야 해당 기관이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감사부가 되자고 했다. 그래서 올해 감사장에서 고성이 나오지 않았고 부정직한 일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감사부장의 지휘를 잘 따라준 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총회 내 53개 부서, 총신대 27개 부서, GMS 4개 부서, 총회 산하 기관 4개, 속회 4개 등 약 100개 부서를 5일 만에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107회기 감사부는 총회 여비 기준에 따라 교통비만 받았다. 마치 총회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숙박하는것 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비로 숙박하며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부원들께 감사드린다. 


▲정기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총회 각 부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교회와 기관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을 확인했다. 농어촌부 등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앞장서 헌신하는 행보를 봤다.


▲지적할 점도 있을 것 같다.


=총회 부서와 기관의 해외행사가 지나치게 많다. 일부에서는 추경까지 받아 해외행사를 치렀는데, 총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감한 사안은 분쟁이나 분립 사건이다. 총회가 분립 규정이나 규칙을 정확히 지켰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특별히 칭찬할 부서나 기관이 있다면.


=<기독신문>을 꼽겠다. 감사부 3년조로 섬길 때 <기독신문>은 뜨거운 감자였다. 폐간까지 언급되고 감사부에서도 특별감사를 통해 <기독신문>을 압박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번 정기감사에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회복을 이룬 것을 보고 놀랐다. 주일마다 사장과 직원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문서선교 부흥예배’를 드리면서, 총회 산하 교회와의 소통이 회복되고 있다. 다만 미수금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특히 제주지사 미수금 문제는 해당 지사에 조속한 해결을 권고했고, 미해결 시 행정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두 건의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기독신문 경기동강원지사 미수금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끈 성과를 거뒀다.


=전 경기동강원지사장 배영국 장로의 사정도 있어 법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애썼다. 밤늦게 배영국 장로를 만나 설득하기도 했고, 중재안을 놓고 <기독신문> 태준호 사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GMS 특별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SNS를 통해 유포된 선교사 의료보험 관련 의혹을 감사하고 있는데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감사에 응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의혹 당사자로 제기된 분들은 전원 감사했다. 그러나 정작 증거와 정황이 있다는 분들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감사규정을 104회기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 감사규정으로는 당해연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차후에 감사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악용해 출장이나 휴가를 핑계로 감사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 거액의 총회 자금을 잘못 집행해도 그 순간만 지나면 감사할 수 없어 감사 기능을 마비시킨다. 또한 총회장의 지시로만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총회임원회나 총회장과 연관된 기관 및 인맥에 대한 감사를 제한한다. 국가에서도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서 살아있는 권력도 감사할 권한이 주어진다. 하물며 우리 총회에서 당해연도만 감사할 수 있고, 총회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특별감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104회기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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