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대낮에 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제압돼 긴급 체포됐던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3시3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윗옷을 벗고 양손에 식칼을 든 채 “살기 싫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동네를 돌아다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릴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죽여버리겠다”며 양손에 든 흉기를 경찰관들에게 휘둘렀다. 이에 경찰들은 A씨를 제압해 긴급체포했다.
다행히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앓고 있던 편집조현병의 영향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꾸준히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