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1심 선고 기일이 21일에서 다음달 8일로 미뤄졌다.
21일 법조계와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후 2시에 열 예정이었던 하 교육감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8일 오후 1시 50분으로 변경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기일 변경은 17일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측에 통보됐다고 한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이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예비후보 시절 한 단체에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해당 재판부는 21일 오전 11시 진행하기로 했던 정유정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28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정유정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7일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이어 현재까지 재판부에 3차례 더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올 5월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