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물가 상승률과 사회·문화적 변화 등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 7년째를 맞이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대표는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 됐다”며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며 농축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수산업계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선전·선동이 더해지며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10만원에 제한된 농축산 선물가액을 현실에 맞추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업계 중 하나가 문화예술계”라며 “현물 물품으로만 선물을 주게 돼 있는데 그 범위를 문화예술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연관람까지 확대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제정 이후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근절효과를 보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면서도 “선물 가액 범위 등이 물가 상승이나 소비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절기간 주고받는 의례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이는 건 그 기간 선물 매출을 증가시켜 농축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수치도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연극, 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과 해당분야에 효용이 매우 큼으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도 강조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사회경제적 현실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 목소리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 이중, 삼중고에 힘들어하는 농축어업인들과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법을 소관하는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