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록은 열람 불가” 각의 의결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1명으로 제한하고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열람 권한과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황에서 그 가족 간 합의로 지정된 대리인이라고 해도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고 △대리인은 가족 간 합의로 1명만 추천이 가능하며 △합의가 안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순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리인의 방문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 범위는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의 정보 등 3가지다.
앞서 2월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에 대한 보호 기간 15년이 만료되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자신을 대신해 열람할 대리인을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절차를 보류했다. 정부는 기존 시행령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를 제한하지 않고 △대리인의 열람 권한이 전직 대통령의 권한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개정안에 따른 열람권 제한이 노 전 대통령 측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4월 행정안전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