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1명으로 제한”|동아일보


故 노무현 대통령 유족 열람 관련

“비밀기록은 열람 불가” 각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1명으로 제한하고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열람 권한과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황에서 그 가족 간 합의로 지정된 대리인이라고 해도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고 △대리인은 가족 간 합의로 1명만 추천이 가능하며 △합의가 안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순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리인의 방문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 범위는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의 정보 등 3가지다.

앞서 2월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에 대한 보호 기간 15년이 만료되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자신을 대신해 열람할 대리인을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절차를 보류했다. 정부는 기존 시행령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를 제한하지 않고 △대리인의 열람 권한이 전직 대통령의 권한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개정안에 따른 열람권 제한이 노 전 대통령 측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4월 행정안전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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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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