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26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의 수해 현장에서 홍준표(왼쪽) 대구시장이 주민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구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광역 단체장에서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린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Read Previous

중국, 외교부장 면직 이유 함구…미 국무, 남태평양국가들에 중국 '약탈적 투자' 경고

Read Next

“울릉도 두 학교에 예배 모임 세워지도록” < 교계일반 < 교계 < 기사본문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