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 경기도 공문 유출 의혹 규명의 ‘키맨’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신 전 국장에게 경기도 공문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신 전 국장을 통해 확인한 공문 내용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내야 할 남북교류협력 비용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신 전 국장에게 관련 공문을 빼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대표 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통일비서관 등 직책을 맡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를 거쳐 현재는 당 대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올 2월 A 씨가 신 전 국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경기도지사(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본다. 당시 경기도에서 퇴직한 상태였던 신 전 국장은 평화협력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임기제 공무원 B 씨에게 부탁해 공문 파일을 빼냈고,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에게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세 번의 시도끝에 해당 공문을 확보해 신 전 국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같은 달 A 씨가 신 전 국장에게 ‘2019년 남북교류협력 기금 배분 현황’ 관련 자료도 요청하고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달 검찰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 전 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들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 전 국장에게 관련 공문의 내용을 물은 사실은 있으나 공문을 빼내달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며 “실제로 공문을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A 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수사·재판 정보 부당 취득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조서를 취득해 이 대표 측에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대표 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