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술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4%였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언급하면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 도중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
A 씨 측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여전히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특가법 조항은 자동차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자를 행위주체로 명시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며 “도로교통법 다른 조항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