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與집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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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20230630 이덕훈 기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에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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