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합법화 3법안 통과되면… 해외 실제 사례 통해 본 미래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생활동반자관계법’(이하 생활동반자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모자보건법개정안)이 ‘동성혼 합법화 3법안’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동성혼 합법화 3법안’ 토론회에서 전윤성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는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통과된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전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한 후 남성과 결혼하고 출산한 미국인 트랜스젠더 트리스탄 리스(Trystan Reese)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한 후, 남성과 결혼하고 출산한 미국인 트랜스젠더 트리스탄 리스(Trystan Reese)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34세의 트리스탄 리스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트리스탄 리스는 남성으로 법적인 성별을 변경하였지만, 자궁을 유지하여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후 생물학적인 남성인 파트너와 동성결혼을 했고, 임신을 하였으나 유산했다. 유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트리스탄 리스는 수 개월 동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투여를 중단하고 재임신을 준비했다. 이윽고 다시 임신에 성공하였고, 2017년 7월에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법적 성별이 남성인 자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 것인데, 신생아의 출생기록부(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 록부)에 트리스탄 리스를 아빠(father, 父)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엄마(mother, 母)로 기재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으로 성전환 한 후 여성과 결혼한 후 상대방이 자녀를 출산한 트랜스젠더 카일라(Kayla)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으로 성전환한 후 여성과 결혼한 후 상대방이 자녀를 출산한 트랜스젠더 카일라(Kayla)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과 동성혼을 한 후에 자녀를 출산한 사례도 있다. 미국인 카일라는 2015년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나서 생물학적 여성인 쉘비와 동성혼을 했다. 카일라는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성전환을 하였고, 쉘비는 카일라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임신, 출산했다. 자신의 정자를 제공하였을 뿐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은 카일라를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아빠(father, 父)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카일라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엄마(mother, 母)로 기재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남성으로 성별 변경한 영국인 미혼 여성 맥코넬(Freddy McConnell)

영국에서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후 정자 수정 및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에 출생기록부에 ‘모(母)’로 기재가 된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트랜스젠더 남성은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부(父)’로 기재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34세의 프레디 맥코넬은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2017년에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자궁을 제거하지 않았고, 아이를 갖기 위해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한 후에 아들을 출산했다.

법적으로 남성이었던 그는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자신이 아빠가 아니라 엄마로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빠로 기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영국 대법원도 임신과 출산은 엄마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이유로 프레디 맥코넬을 엄마로 기재한 것이 영국 헌법상의 사생활과 가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맥코넬은 영국 대법원 에서 패소한 후 유럽인권법원에 다시 제소한 상태다.





남성으로 성전환한 스페인 미혼 여성 카스트로(Ruben Castro)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남성으로 성전환한 스페인 미혼 여성 카스트로(Ruben Castro)

2021년에 스페인에서는 사상 최초로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자로 성전환을 한 27세의 루벤 카스트로는 아기를 갖고 싶어서 여성의 생식능력을 제거하지 않았다. 루벤 카스트로는 귀 밑으로 수염을 기르고 있어 외모로는 완벽히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지만, 엄마가 아니라 아빠라고 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한 이후에도 계속 남성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아빠가 출산을 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비수술 트랜스젠더 부부(단타 술티나-에스테반 란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성별이 뒤바뀐 트랜스젠더 부부가 출산하는 일이 일어났다. 콜롬비아 출신 모델 단타 술티나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이고, 남편 에스테반 란드로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이다. 이들 부부는 자연임신에 성공하였고, 여성의 생식능력을 가진 남편 에스테반 란드로가 아들 아리엘을 출산하였다. 아들의 출생기록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임신과 출산을 한 남편이 아빠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엄마로 기재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에콰도르 비수술 트랜스젠더 부부(디아네-페르난도)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에콰도르 비수술 트랜스젠더 부부(디아네-페르난도)

에콰도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에콰도르 출신인 디아네는 남성으로 태어나 루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였다. 디아네의 파트너인 페르난도는 마리아라는 베네수엘아 여성이었는데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였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생식능력을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였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되어 에콰도르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 남편이 아기를 출산했다.





인도 비수술 트랜스젠더 부부(지야 파발-자하드)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인도 비수술 트랜스젠더 부부(지야 파발-자하드)

최근 인도에서도 각자가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성전환을 한 부부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편이 임신하여 출산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다. 이들 부부는 1년 반 전에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여 임신과 출산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정자 소비자 사기 사건

2020년에 미국 조지아주 대법원은 정자 판매자가 자신의 정신병력과 전과에 대해 속인 사건이 ‘소비자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생명 자체는 결코 상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웬디와 자넷이라는 두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해 정자 판매자를 찾던 중, 여러 가지 외국어를 구사하고 고학력자인 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시텍스 정자은행을 통해 그들이 구매했던 정자는 회사가 약속한 정자가 아니었다. 정자 기증자 제임스 크리스토퍼 에이겔리스는 조현병을 앓았고,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으며, 강도죄로 감옥에 갔었다. 정자 기증자 프로필과 달리 천재도 아니었다. 그러나 씨텍스 정자은행은 커플에게 아무런 주의를 해주지 않았다. 14년 동안 에이겔리스는 정자 기증을 통해 36명의 아빠가 되었다. 정자 구매자인 웬디가 출산한 아들은 소탈라세미아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 장애(ADHD)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아빠로부터 유전되는 것으로 밝혀진 혈액 질환이다. 2002년 6월에 출생한 이 아이는 자살 충동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주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되었거나 악화된 특별한 장애에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정자 생식사기 사건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생식사기 사건들: 미국 텍사스, 인디애나폴리스와 네덜란드 사례

미국의 12개 주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생식사기(fertility fraud) 사건들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기증 정자로 출산을 한 사람들이 집에서 DNA검사를 해 보니, 의사들이 기증 정자를 자신의 정자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DNA 검사를 해 본 결과, 인공수정 시술을 한 의사들이 환자들의 임신을 위해 몰래 자신의 정자를 사용하였음이 나타났다. 미국의 일부 주는 이를 ‘생식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여성(이브 와일리, Eve Wiley)은 집에서 DNA 테스트를 했는데, 그녀의 생물학적 아빠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정자 기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신에 엄마의 산부인과 의사인 킴 맥모리스가 생물학적 아빠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는 자신의 유전적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불임 환자를 속여 자신의 정자로 임신하게 한 인공생식 담당 의사를 일종의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법안의 입법을 돕고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DNA 검사를 해 보니,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지역의 인공수정 전문가 인도날드 클라인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최소 36명의 여성의 임신을 위해 자신의 정자를 사용하였고, 최소 61명의 사람들의 생물학적 아빠인 것으로 밝혀졌다. 클라인은 2009년에 은퇴했으나 자신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였고, 2개의 중범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자신의 의사 면허를 반납했고, 1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네덜란드에서는 인공수정 전문가인 잔 카르받이 자신의 병원을 찾은 여성을 통해 56명의 아이들의 아빠가 되었다. 2009년에 네덜란드 정부는 카르받의 병원을 폐쇄하였고, 그는 2017년에 사망하였다. 의사들이 왜 생식 사기를 저지르는가에 대해서는 정신병일 수도 있고, 나르시시즘에 빠졌을 수도 있으며, 어떤 여성에게 성적으로 끌렸을 수도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리모 출산 사례-이탈리아 소송

2017년에 이탈리아 게이커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각자의 정자를 체외 수정하여, 대리모를 통해 쌍둥이를 출산하였다. 이들은 이탈리아로의 귀국 후 쌍둥이를 자신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탈리아는 동성커플에 대해 생활동반자 관계는 인정을 해주고 있으나,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쌍둥이를 커플의 자녀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두 아이를 각각 두 남성의 자녀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즉, 쌍둥이는 형제가 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매튜 엘리지와 엘리엇 도허티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대리모 출산 사례-미국 네브라스카주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는 동성애자인 아들을 위해 엄마가 스스로 대리모가 된 사례가 있었다. 네브라스카주에 거주하는 매튜 엘리지와 엘리엇 도허티는 게이 커플인데, 엘리엇의 여동생인 레아 이라이브에게서 기증받은 난자를 매튜의 정자와 체외 수정을 하였다. 그리고, 60세가 넘은 매튜의 모(母) 세실 엘리지는 대리모가 되었고, 아들의 수정란을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데 성공하여 여아를 출산하였다. 대리모를 생모로 등록해야 하는 주법에 따라 신생아인 우마 루이스 도허티 엘리지의 할머니를 ‘모’로, 동성애자인 아들을 ‘부’로 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된 후에 발생하였기에 난자 기증자인 레아는 우마의 생물학적 생모이지만, 법적으로는 고모가 되었다.

Baby M 사건

대리모계약을 한 후에 대리모가 신생아를 인도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외국의 사례도 있다. Baby M 사건으로 알려진 사례에서, 빌 스턴과 엘리자베스 스턴 부부는 불임으로 인해 매리 화이트헤드(난자 제공 및 대리모)라는 여성에게 10,000달러를 지불하는 대가로 그녀의 난자를 제공받고 대리임신을 해주기로 하는 대리모계약을 맺었다. 남편인 스턴의 정자와 화이트헤드의 난자를 인공 수정하여 대리 임신을 하였는데, 출산한 후 대리모가 스턴 부부에게 아이를 인도하기를 거부하였다. 대리모 화이트헤드가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하여, 스턴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1심과 2심에서 뉴저지주 법원은 스턴 부부가 대리모를 고용하였으므로 법적인 부모이고, 따라서 대리모는 아이를 부부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아이를 위하여 대리모인 화이트헤드가 아이를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뉴저지주 대법원은 전원일치판결로 원심을 파기하였고, 대리모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대리모가 법적으로는 면접교섭권을 갖는 모(母)라고 판결하였다.





프랑스 연도별 혼인 건수 및 시민연대계약(PACS) 건수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프랑스의 PACS와 출생아수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프랑스의 연도별 혼인 외 출산율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프랑스, 혼인 감소>동거 증거>혼외출산율증가

프랑스는 1999년에 시민연대계약(PACS)을 도입하였는데, 동성 간의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PACS의 주된 입법 목적이었다. 그런데, 제정 당시의 입법 목적과는 다르게 근래에는 프랑스의 대다수 남성과 여성이 열 명 중 아홉 명 정도의 비율로 이성혼 대신에 선택하고 있는 제도가 되어 버렸다. 2013년 동성결혼을 민법 개정으로 수용한 이후 PACS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성혼 기피를 위해 주로 활용되었다. 프랑스 국립 인구 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에 파트너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시민연대계약의 총 수는 196,000건을 넘어섰고, 곧 시민연대계약이 혼인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에 2019년에 혼인은 225,000건으로 20년 전에 비해 23%가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220,00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동성 간의 동거를 법적으로 승인하기 위해 도입된 PACS가 혼인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PACS 도입으로 기대했던 출산율 증가는 미미하였으며 오히려 출산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출산아 수는 [표 2]에서 보듯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증가하였지만 2016년 이래 감소세이다. 2017년 이래 출산아 수는 PACS가 시행된 직후였던 2000년에도 못미치고 있다. 무자녀 비율이 PACS에서 높아, 18세~39세 PACS 커플의 46%가 자녀를 갖지 않는데 반해 같은 연령대 혼인 커플이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은 15%로 현저히 낮다. 또 이성 간 PACS 성립 건수가 2000년 대비 2017년까지 약 10배 증가했음에도 이 기간 PACS 통한 출산아의 절대 수가 감소했다는 점은 PACS의 문제를 보여준다. 반면, 출산아 중 혼외 출산율은 PACS 도입 전 1999년에 42.7%였으나 2021년에 63.5%로 급증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현재 프랑스의 출산율은 1.9명으로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PACS 도입 후에 혼인 외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양육책임이 강화되어 출산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PACS 도입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





영국 혼인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영국 미혼모 출생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영국, 혼인 감소>동거 증거>혼외출산율증가

영국은 2004년에 동성커플에게 혼인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동반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Act 2004)」을 제정하였고, 2013년에 「동성혼인법[Marriage (Same Sex Couples) Act 2013]」을 제정함으로써 동성 혼을 합법화하였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2018년에 시민동반자 제도를 동성커플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시하면서 「시민동반자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9년에 영국 의회는 「시민동반자법 개정안(Civil Partnership, Marriage and Deaths (Registration etc) Act 2019)」을 통과시켰고, 2019년 12월 31일부터 영국에서는 동성 동거 커플뿐만 아니라 이성 동거 커플도 혼인 대신에 시민동반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의 혼인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프 3]에서 보여주듯, 영국 국립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의 이성 간 혼인율은 186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의 이성 간 혼인율은 1,000명의 미혼 남성 중에 18.6명, 1,000명의 미혼 여성 중에는 17.2명으로 1972년 이후로 50%가 감소한 수치다(2019년의 총 이성혼은 213,122건이었는데, 2018년 대비 6.5% 감소하였다).94) 영국 국립 통계청은 이러한 이성혼 감소가 혼인을 연기하는 남성과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혼인의 전단계로 또는 혼인의 대안으로 혼인보 다 동거를 선택하는 커플이 증가한 결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동거율 증가의 결과로 예측되는 바, 2021년 기준 영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51%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45년에 기록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혼인이나 시민동반자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수를 추월했다. 시민동반자법, 동성결혼법과 같은 가족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혼인 외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래프 4] 참조). 혼인 외 출산율의 증가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현상이다.





네덜란드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네덜란드, 혼인 감소>동거 증거>혼외출산율 증가

프랑스, 영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도 [그래프 6]에서 보듯 2000년대 초 혼인 외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출산아 수가 200,000명을 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이래 혼외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혼인 중 출생아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출산아 수는 감소세로 유지된다. 2019년 총 출생아는 169,680명으로 혼인 중 출산한 신생아가 97,958 명인 반면에 혼외출생 신생아는 71,722명으로, 혼인외 출산율이 42.2%이다. 출생아 수도 감소 추세이며 혼외출생자 확대 경향은 동반자제도가 출생아를 불안정한 양육환경에 노출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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