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불법 퀴어 행사 제발 그만”… 상인·시민들 발 동동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대구 퀴어

▲불법 퀴어(동성애) 행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동성로 일대에서 한줄시위를 하고 있다. ⓒ차도희TV 유튜브 채널

대구동성로상점가상인회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퀴어(동성애) 행사를 비판했다.

상인 및 시민들과 퀴어 측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구 퀴어 행사 주최측은 매년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 도로 점거를 해 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10시간 가량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상인들은 배달이 불가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왔다.

결국 올해 퀴어 행사를 앞두고 대구동성로상인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은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구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판매행위를 한 혐의(국유재산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가 고발 이유다. 이들은 퀴어 행사 측을 고발한 데 이어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은 “대구 퀴어 행사 주최측은 매년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 도로 점거를 해 왔다. 이에 따라 1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야 한다. 그런데 2021년에는 과태료가 미부과됐다. 불법 퀴어 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도할 책임은 중부경찰서와 중구청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퀴어 행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상인들은 몸살을 앓고, 많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대구 퀴어 행사는 결코 축제가 아닌 불법 도로 점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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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 행사에서 자행된 불법 상행위.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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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 행사에서 물건을 결제한 영수증 내역.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은 “집회 장소가 공원이든 도로이든, 지자체 허가 없이 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전국 퀴어에서 이런 불법 상행위가 매년 일어나고 있고, 퀴어 측은 무료로 나눠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가격표, 카드 영수증 등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퀴어 행사를 하는데, 문제는 10시간 이상 버스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하철 환승이 불가하고, 배달 오토바이가 안 돼 상인들은 영업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불법 노점상을 운영한다. 상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시민에게는 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도심 상권에 활기를 주는 문화와, 불법 도로 점거 및 청소년 유해 문제가 매년 발생하는 집회를 서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동성애 문제는 청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인권보도준칙으로 청소년 에이즈 문제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고, 동성 성행위로 전파되는 에이즈의 위험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에이즈 감염 확인된 누적인구가 20,719명이다. 안타깝게도 이 중 15,196명만 살아 있다. 5천여 명이 죽었다. 8년 연속 1,000명대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2021년 975명 중 66%가 20~30대 청년이다. 매년 에이즈 약값만 1천 500억이 들어간다는 국정감사의 결과가 있고, 이건 국민이 세금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또 “퀴어 축제 참가자들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아동청소년 유해 영상으로 삭제를 시켰다. 유튜브조차 퀴어 행사장의 판매 물품, 참여자들이 유해하다고 알고리즘을 판단했다”고 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경찰청장이 경찰 1,500명을 동원한 것에 대해 “경찰청장은 매년 반복되는 불법 도로 점거와 그에 따른 누적 과태료 처분에도 퀴어 측 무대와 부스, 퀴대본과 동성로상인회의 경찰 고발로 조사 중인 불법 노점 행위를 보호했다”며 “대구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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