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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선관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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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선관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