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2일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소송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표 소송인인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꼼꼼히 준비해 본안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률이 적은 소송이었지만 해야만 하는 싸움이었다”며 “소송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부조리에는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3월 22일 당무위원회에서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백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500여 명은 지난 3월 23일 민주당 당헌 80조 1항과 3항을 근거로 이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백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은 지난 3월 30일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에 내놓은 당 혁신안이다. 다만 민주당 당헌 80조 3항에 ‘정치 탄압 등 부정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다른 결과를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당무위 의결은 적법했기 때문에 당 대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