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도전에 맞서 대안을 제시해온 한국교회법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화평의 주춧돌과 법적 방파제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소강석 목사)는 4월 25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본 행사에 앞서 지난 10년의 사역을 회고한 한국교회법학회는 2013년 학회 창립 및 사단법인 설립으로 시작해 학술연구와 전문서적 발간, 자문상담 등을 통해 교회와 법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교회법의 정립을 통해 교회 분쟁에 대한 교리적, 법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회 내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힘썼다고 자평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현안에 법적 대응과 지원, 정부와의 협의 등으로 교회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인사말에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위기 앞에 10년 전 한국교회법학회를 예비하셨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교회법학회가 “종교인 과세와 차별금지법 대응을 비롯해 한국교회표준정관, 종교의 자유, 건강가정기본법, 종교문화유산보존법, 코로나와 예배, 생명윤리, 기독교사학 등 수많은 난제에 대한 법적, 교회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10년간의 뜻깊은 사역에 감사하며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위해 출발하는 길에도 사랑과 협력을 부탁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도 “미약한 시작이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10년도 그래왔듯 앞으로의 10년도 법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날 10주년 비전선언문을 발표하고 “화평의 주춧돌로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데 주력하며, 법적 방파제로서 반기독교적 악법에 법리적·교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막아내는 데 힘을 다하겠다”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교회법 연구의 중심 센터로서 공의와 헌신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길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교회법 및 교회 분쟁 상담, 자문으로 어려운 교회 섬김 △기독교적 윤리와 법리를 정립해 바른 대책 제시 △기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법제적 기초 마련 등의 목표를 세웠다.
한편 감사예배는 학회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의 인도로 한목협 전 대표회장 김경원 목사(서현교회 원로)가 대표기도했으며, 학회 원로이사회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실천신대 총장)가 ‘먼저 그의 나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정부 목사(찬송하는교회)가 ‘한국교회법학회 10년 감사와 사명을 위해’, 여찬근 목사(남서울중앙교회)가 ‘한국교회와 법학회의 협력과 비전을 위해’ 특별기도를 드렸다.
저작권자 © 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