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삼단봉으로 죽이고 베란다에 방치한 30대, 징역 25년 확정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남을 호신 기구로 때려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스1

Read Previous

중국-싱가포르 해상 합동 훈련

Read Next

CCM 가수 주야, 두 번째 싱글앨범 : 문화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