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를 받아 파괴된 콜롬비아의 한 교회와 콜롬비아 어린이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오픈도어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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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FoRB)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없애는 법안이 제출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네스터 오즈나(Néstor Ozuna) 콜롬비아 법무부 장관은 종교 정서에 반하는 범죄를 언급한 용어 및 사망자에 대한 존중을 법안에서 삭제하자는 상원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 같은 변화의 지지자들은 이로써 형사 제도를 보다 인도적·능률적으로 만들고 교도소와 경찰서의 과밀화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이로 인해 농촌 지역과 분쟁 지역의 종교단체가 더욱 취약해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FoRB 전문가인 로레나 리오스 구엘라(Lorena Ríos Cuellar) 상원의원은 “지난 2018년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10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폐지해도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계기독연대(CSW) 애나 리 스탕글(Anna Lee Stangl) 대변인은 “콜롬비아 상원의원들이 이미 심각하게 축소 보고됐을 뿐 아니라 거의 조사되지 않은 범죄를 근절하려는 이유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이 같은 유형의 범죄의 불균형한 비율을 경험하는 농촌 지역과 분쟁 지역의 종교단체 구성원이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고, 법적 구제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 “CSW는 이것이 콜롬비아의 평화 과정에서 종교 부문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도 종교단체 구성원이 어떤 식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정부 측 행태의 일부임을 우려한다. 많은 사건들이 공식 보고서에서 FoRB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콜롬비아 정부가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기존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한 권리가 모두를 위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