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2분에 1대 꼴 적발…“바뀐줄도 몰랐다”|동아일보


“보행자 신호도 전부 빨간 불이었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보셨잖아요. 뭐가 문제죠?”

24일 오후 3시10분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한 교차로. 경찰이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차량 두 대가 경찰 단속에 걸려 3차선으로 빠졌다. 단속에 걸린 박모(53)씨가 단속 경찰에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했다”고 하자, 경찰은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며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박씨는 “차가 바닥에 얼마나 붙어있어야 하냐. 기준이 무엇이냐”고 경찰에 되물었고, 단속한 경찰은 “지면에 완전히 바퀴가 붙어있어야 한다. 굴러가면 안 된다”며 실랑이를 이어갔다. 2분여의 실랑이 끝에 박씨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고지받았다.

전날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의무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하기 전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날 취재진이 서울 은평경찰서의 단속 현장을 지켜본 결과 운전자 중 상당수는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40여분간 이뤄진 이날 단속에 20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건에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16대를 계도 조치했다. 2분에 1대꼴로 단속에 걸린 셈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직진 방향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입 모아 바뀐 규정이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날 단속에 걸린 김모(27)씨는 “경찰에게 설명을 들어도 그 내용이 헷갈린다”며 “어떨 때는 완전히 서야 하는 것인지, 어떨 때 천천히 가면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건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전단지를 자세히 쳐다봤다.

퀵서비스 기사인 김모씨는 “뉴스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하다 보니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며 “바뀐 규정 내용도 어렵고 헷갈린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바뀐 규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는지 몰랐다는 시민들도 많았다.

이날 경찰에 계도 조치를 받은 최모(27)씨는 “바뀐 규정에 의한 단속이 시행되었다는 것만 알아도 덜 억울할 것 같다”며 “계도 기간이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계도가 끝났다며 단속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했다.

의약 외품 납품용 차량 기사인 박종혁(47)씨도 “이런 법이 시행됐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벌금과 범칙금이 적지 않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활용, 버스 차고지, 화물차 주차지, 이륜차가 모이는 배달 업소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 바뀐 규정이 정착될 수 있게 앞으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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