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소송 중 낙태약 판매 허용”…하급심 판결 보류


미 연방 대법원은 21일 하급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인 단코 연구소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앞서 나온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연방 법원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취소하고, 미페프리스톤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와 단코 연구소는 대법원의 개입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찬성 7대 반대 2로 결정됐으며, 보수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구용 낙태약입니다. 50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이 약을 사용했으며,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에 미페프리스톤이 사용됩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미페프리스톤의 승인을 취소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여성들의 기본적 자유를 빼앗고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전례”라며,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미국 여러 주에서 낙태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OA 뉴스

Adblock test (Why?)

Read Previous

‘그알’, JMS 정명석 2인자 안 부총재와 구속된 정조은 ‘평행이론’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Read Next

김정은 마카오 금고지기, 제재 명단에도 없는 손씨 3代 정체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