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채 못 보고…日 강제동원 피해자 나화자 할머니 별세|동아일보


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나화자 할머니의 빈소.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뉴시스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나화자 할머니의 빈소.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나화자 할머니가 19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강점시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나화자 할머니가 향년 91세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1931년 10월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난 나 할머니는 대정국민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둔 1945년 2월 일본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나 할머니는 과거 진술서에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공작기계 선반으로 철을 깎는 작업을 했다”며 “임금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받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했다는 나 할머니는 전쟁이 끝나고 해방 후인 1945년 10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2003년 나 할머니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함께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후지코시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으로, 나 할머니는 끝내 최종 결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나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23명 중 생존자는 9명으로 줄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호쿠리쿠 연락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소송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빈소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5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장지는 경기도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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