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대대원의 휴가와 휴식 등을 막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공군 간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A씨(46)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소속 대대원이 부모님 간호 목적으로 청원 휴가를 신청하자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소속 대대원이 마감이 임박한 백서 작업을 위해 초과 근무를 신청하자 “시간외 근무를 신청할 만큼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부대원의 야간공중근무 후 12~24시간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일선은 원래 오프(OFF)가 없다”며 휴식 시간에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군검찰은 A씨가 소속 대대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제1지역군사법원은 A씨의 청원휴가 거부에 “승인 여부는 지휘관의 재량사항”이라며 “당시 코로나19로 휴가가 제한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초과근무신청 거부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면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당시 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돼 상급부대가 주의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휴식권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휴식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하긴 했으나 휴식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