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논란이 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우려와 관련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우려와 관련한 수입 금지 조치는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현의 모든 수산물과 이들 8개 현에 더한 가나가와·나가노·사이타마·야마나시·시즈오카·니가타·야마가타현의 쌀, 버섯류, 고사리, 대두 등 농임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또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매 수입 때마다 세슘 등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장비를 확충해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 초로 강화해 정밀성을 높였다.
식약처가 이같은 보도자료를 낸 데에는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난 29일 일본의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우려가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