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모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춰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교수와 공모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을 구속했다. 양 국장은 지난 1일 구속됐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됐다.
TV조선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다.
그러나 재승인 중점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