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이석준에 ‘2만원’ 받고 피해자 주소 넘겨…전 구청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단돈 2만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청 공무원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 범행의 피해자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A씨가 이석준 범행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흥신소업자 B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보스’, ‘CEO’ 등 이름으로 활동하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했으며, 다른 흥신소업자 C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흥신소를 거쳐 주소를 넘겨 받은 이석준은 피해자 D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신변보호를 받던 D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1심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개인정보 제공 건수가 1100여건에 이르고 수수·공여한 뇌물 액수도 3000만원을 초과한다”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정보주체의 신변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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