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래 매달린 여성의 생명을 구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며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다리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0월 14일 스타렉스 승합차를 탄 부부가 대전 수침교를 지나던 길에 촬영된 것이다.
부부 중 아내는 수침교를 지나던 중 다리에 매달려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저기 좀 봐. 사람 같아. 다리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아내의 말처럼 차량 통과 높이 3.5m의 수침교 난간에 20대 여성이 매달려 있었다. 다리 위에서는 시민 2~3명이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운전자인 남편은 차량이 유턴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가 재빠르게 유턴했다. 남편은 ‘내 차가 승합차이고, 높이가 2m 정도 되니까 지붕으로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현장에 도착한 뒤 아내는 차에서 내려 여성이 뛰어내렸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위치를 남편과 조정하기 시작했다. 주변 시민들도 합심해 함께 차량이 정차할 위치를 봐줬다.
이후 남편이 차를 세우자마자, 매달려 있던 여성이 지붕 위로 떨어졌다. 운전자 부부는 여성이 지붕 위에 떨어진 뒤에도 119가 올 때까지 여성이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수침교 통과 높이가 3.5m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m 정도는 될 것 같다”며 “난간부터 하면 6m 정도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젊은 여성이신데 본인이 스스로 뛰어내리려고 하던 걸 사람들이 막았다”며 “승합차 부부도 도와줬다. 한 생명을 살렸다. 남편분이 혼자 가셨으면 못 봤을 수 있는데 아내분이 발견했다. 중간에 유턴할 수 있게 길이 트여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면 도와주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아래 시민들이 유아차로 받아볼까도 했는데 유아차 가지고는 안 된다”며 “정말 큰일 하셨다. 고맙다”라고 부부에게 감사를 표했다.
여성을 받아준 부부의 차 지붕은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찌그러졌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차 수리비를 뛰어내린 사람한테 받으려면 뛰어내린 사람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고의, 과실 등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쳐야 한다”며 “근데 이 여성은 남한테 피해를 주려던 게 아니고 혼자 뛰어내리려고 한 거라서 불법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뛰어내리려고 한 여성한테 손해배상 못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의 지붕은 찌그러진 채로 그냥 다니신다고 한다”며 “어느 보험사일지는 모르겠으나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 이 차량을 고쳐주면 좋겠다. 그럼 다음에 내 채널에 소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