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이웃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7년 중형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가깝게 지내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물 탈취를 계속하기 위해 물색했으며 범행 후에는 태연히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여 범행을 반성한다는 태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에 대한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적 성향은 있지만 살인 전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재범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 요지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박씨는 모친 사망 후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이 필요하자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씨는 A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간 뒤 집안을 뒤지다 A씨가 들어오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금품 192만8000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당초 살해 의도는 없었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1심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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