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기소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6. 뉴시스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6.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씨,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 대상에 2010~2018년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장동 의혹으로 아직까지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미리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접촉해 공모지침서를 논의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 측이 요구한 7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주문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주주협약과 사업협약 과정에서도 사실상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대장동 수익구조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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