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개발 수익 428억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2월 9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증거 인멸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도 함께 기소됐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A4 용지 33장 분량의 검찰 공소장에는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이 경기 성남 지역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인적 관계를 맺고 측근이 된 과정부터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 형성, 대장동 개발 상황,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오간 청탁과 뇌물 전달, 대장동 수익 최종 배분 및 지급 약속에 이르기까지 대장동 비리의 전모가 상세히 기술돼 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81차례 언급됐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 공소장이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 진술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전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희망사항을 적은 창작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대 특혜 대가로 428억 원 받기로 약속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 원을 뇌물로 받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크게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측 요구를 반영해 공모지침서 작성 △편파 심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수천억 원대 배당금 몰아주기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수의계약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승인 등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경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중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보고서나 문건 등을 사전에 모두 피고인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정진상은 유동규가 추진하던 공단, 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주요 정책, 업무, 인사, 예산에 대해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동규 업무를 관리·감독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동규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수십 회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유동규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유지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정 전 실장에게 문고리 권력과도 같은 사실상 2인자 권한을 부여했고, 이를 이용해 정 전 실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가 당시 각종 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이 대표를 겨누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주간동아’는 검찰이 정 전 실장 공소장에 적시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전모를 소개한다.
정진상, 유동규의 범죄 혐의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인포그래픽 참조).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가진 개발 이익 배당 지분의 24.5%(각종 비용 공제 후 428억 원)를 받기로 하고(부정처사 후 수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등의 비공개 자료를 민간업자에 유출해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올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9년 9월∼2020년 10월 각종 편의를 봐달라며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뇌물 6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10년인 반면, 뇌물공여는 7년이므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건넨 뇌물 상당 액수에 대한 처벌은 피하게 됐다. 그는 정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은신처 건물 창밖으로 자기 휴대전화를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진상, 유동규는 누구?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이 언론 등을 통해 정진상을 ‘측근’ 또는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11월 9일 정 전 실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는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가 되어 그가 추진하는 일을 실무선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추진하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선 정치적 공동체 대신, 이 대표의 표현을 인용한 ‘측근’ ‘정치적 동지’라는 말로 두 사람의 관계를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3일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비리 및 금품 로비 의혹으로 긴급 체포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자신의) 측근이 아니다”라면서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발언했다. 올해 11월 19일 정 전 본부장이 검찰에 구속되자 같은 날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지만 그간 공식석상에 모습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구체적 이력도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에는 그의 이력과 이 대표와의 인연이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이 이 대표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은 1995년쯤으로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하면서다. 이후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 출마 및 당선에 따라 진퇴를 함께했다. 이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하자 선거캠프 공보 업무를 맡았던 정 전 실장도 공직에 들어간다. 정 전 실장은 2010년 7월 1일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임명돼 성남시장의 공약 관리, 정책 개발, 의전 수행, 정당 업무 등을 담당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후에는 같은 해 6월 17일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재임용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하자 성남시에서 퇴직해 선거운동을 돕던 정 전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정 전 실장은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대선 낙선 후 이 대표가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데 이어, 8월 민주당 대표에 선출되자 정 전 실장은 9월 14일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가 ‘측근’으로 거론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분당지역 리모델링’으로 얽힌 관계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08년 무렵 분당지역 리모델링 연합회장으로 활동하다 2010년 5월 지방선거에서 분당지역 리모델링 조합장을 규합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및 그 후신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08년 분당지역 리모델링 연합회에서 활동하며 이 대표와 친분을 쌓았다. 6·7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이재명 지사 당선 후 경기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 형성 과정을 자세히 적었다. 우선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유착해 협조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사(公社)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형태로 추진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먼저 추진하던 민간업자들은 사업 주도권을 성남시 측에 넘기게 될까 우려했다. 이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은 민관합동 개발 방안을 마련해 대장동을 지역구로 하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원(성남시의회 의장 역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40억 원대 성과급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에게 청탁했다. 민관합동 개발 추진을 위해 이 대표 측근인 유 전 본부장을 설득해달라는 것이었다. 최 전 의장이 2012년 마련한 자리에서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측은 유 전 본부장을 만나 민관합동 방식 개발을 추진케 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시의회에선 시장이 추진하는 공사 설립에 다수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이를 타개하고자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새누리당 소속으로 3선을 지낸 최윤길 의원을 설득해 도움을 받자”고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게 검찰 측 공소사실이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에게 “공사를 설립해야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니 일단 공사 설립에 협조하라”고 요구했고 민간업자 측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은 인허가 관련 로비를 맡은 김만배 씨에게 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 대표의원에 대한 로비도 부탁했다. “당내 의원들에게 다른 당 소속 최윤길을 의장으로 선출하도록 설득해달라”는 취지였다. 결국 최 전 의장은 2012년 7월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김 전 부원장,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말 무렵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된 2013년 2월 2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비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반복됐다. 최윤길 당시 의장은 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시의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무기명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같은 회의 진행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자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강행했으나 전광판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시되자 투표기기가 정상임에도 작동에 오류가 있다며 투표기기가 고장 났을 때만 진행할 수 있는 거수투표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 의장은 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위해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임의로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는 등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같은 해 9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다.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후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구역 지정, 토지 매수 등을 원하는 대로 결정해주고 공사가 진행하는 안전한 사업에도 참여케 해주겠다”고 하고 2013년 4~8월 약 3억52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받은 뇌물 3억5200만 원 중 1억 원이 정 전 실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계획대로 해주겠으니 돈 좀 만들어달라”
정진상과 민간업자의 유착: 위례신도시 개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매개로 민간업자들이 정 전 실장 측과도 유착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대장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즈음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당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또 다른 공약인 위례신도시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에게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남 변호사가 개발 사업에 수익성이 있다는 요지의 자료를 보여주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겠다. 민간업자들이 팀을 구성해 사업 계획을 수립해오면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돈을 좀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100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일부를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비슷한 시기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찾아가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일찌감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내정해주자고 제안했다. 이들로부터 이재명 시장 재선에 필요한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로 내정해 신속히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자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소장에 “정진상은 남욱 등으로부터 이재명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지원받고 개인적으로도 금품을 취득할 생각에 유동규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적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공단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준비 과정에서 남욱을 만나 그 의견대로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2013년 12월 남 변호사 측은 실제로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시행이익은 약 418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제공해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된 남 변호사 측과 시공사가 각각 42억 원, 169억 원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이익 분배 ‘약속’
검찰은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대장동 사업 참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과정 및 이후 개발 이익 분배에서 차명 지분 설정을 협의했다고 본다.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자 김만배 씨는 정 전 실장 등에게 약속한 ‘지분’을 줘야 했다. 2015년 6월 김 씨는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함께 같은 해 2~4월 논의한 대로 ‘남욱 25%, 정영학 16%, 김만배 49%, 조 모 씨(천화동인6호 실소유주) 7%, 배 모 씨(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3%’로 지분을 확정했다. 여기서 김 씨는 자기 지분의 절반 이상을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김 전 부원장 등의 지분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진상, 유동규, 김용 등)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남욱의 지분을 축소시킨 김만배는 그 무렵 유동규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유동규는 이를 정진상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에 따라 2019년 3월~2021년 3월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약 5900억 원을 배당받았다. 이들은 2020년 10월쯤부터 유 전 본부장 측과 지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내 지분의 절반인 24.5%에 상응하는 배당이익 중 세금, 공과금 등을 제외한 700억 원가량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씨 측 제안을 보고받은 정 전 실장은 이를 수용했다. 그런데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생겼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만배가 문제없이 돈을 지급할 구체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전해 들은 정 전 실장은 2021년 2월 직접 김 씨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한 700억 원에서 당신과 정진상 측이 부담해야 할 공통비와 선급금 형태로 받아간 자금 등을 공제한 428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정 전 실장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용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선거운동 부당 지원 및 옹호 여론 조성
검찰은 정 전 실장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 형성을 파악하면서 이들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운동을 부당 지원하고 인터넷 댓글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옹호 여론을 조성했다는 사실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성남 지역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한 2014년 지방선거운동 부당 지원 △같은 해 4~6월 친형 부부와의 이른바 ‘욕설 녹음파일’ 공개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인터넷 댓글로 옹호 여론 조성 △같은 해 6월 언론 보도를 통한 이 대표 옹호 여론 조성 등이다.
[이 기사는 주간동아 1370호에 실렸습니다]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