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5% 더 쓰면 초과분 20% 추가공제


여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中企취업 소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뉴스1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뉴스1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봉이 7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에서 20%로 확대된다. 2021년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10%를 해줬는데, 이를 올해는 20%까지 늘려주는 것이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물가가 뛰면서 근로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들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한도는 50만 원 더 늘어난다. 현재 제조업 음식점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5년 동안 소득세를 연 150만 원 한도로 90% 감면해 주는데 이 한도를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면 가입 조건을 갖춘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한 해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됐다면 제외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5년 만기로 월 최대 70만 원(연 8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 원금 일부를 보태 주는 상품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지 않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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