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약속 받은 정진상, 배당금·용적률 등 ‘5가지 특혜’ 제공”


검찰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수백억원의 개발 이익을 약속받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김만배(화천대유실소유주)씨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표지 포함 32쪽 분량의 정 전 실장 공소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 절차를 앞둔 2015년 2~4월께 김씨의 지분 중 절반 이상을 약속 받은 정 전 실장이 2016년 11월까지 김씨 등에게 제공한 사업 관련 5가지 특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화천대유를 설립한 김씨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배당이익 관련 지분을 나누며 ‘나의 지분이 49% 정도인데 내 지분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 같은 내용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정 전 실장에게 알렸다고 봤다.

지분을 약속받은 정 전 실장이 ▲정 회계사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김씨 등이 구성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점수를 몰아줘 우선협상대사장로 선정 ▲2015년 6월 성남의뜰을 설립하며 공사 배당금을 1822억원으로 제한해 민간업자에 배당금 몰아주기 ▲대장동 공동주택 용지 5개 블록이 화천대유에 분양되도록 사업협약 체결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동주택 용지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수천억원의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배당받은 뒤 2020년 10월부터 실제로 유 전 본부장 측과 약속했던 지분을 분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 무렵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내 지분(천화동인 1호 지분 49%)의 절반 이상을 주기는 어려우니 24.5%에 상응하는 배당이익 중 세금·공과금을 등을 제외한 700억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지난해 2월에는 추가 비용을 공제한 뒤 4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해 정 전 실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이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의율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밖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에 맞춰 수시로 변경돼 왔으며 남 변호사의 진술도 김씨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전언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김씨도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자신의 소유라며 지분 약속 등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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