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을 넘겨 끝났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사실상 내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 동안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긴 심사 시간 탓에 중간에 10분씩 두 차례 휴정도 있었다. 이를 반영한 실제 심사 시간은 7시간50분이다.
역대 최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8시간40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양측의 격렬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100장이 넘는 슬라이드 자료를 준비했는데,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은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은 오후 2시부터 5시께까지 약 3시간 가량 이어져 김 부원장 때보다 약 2배 가량 길었다. 이후 시작된 변호인의 반박은 오후 5시께부터 시작됐다. 변호인은 이날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시33분께 법원에 도착한 정 실장은 취재진의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경제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저희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 실장이 말한 ‘증자살인’은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삼인성호’는 근거 없는 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의미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정 실장의 네 가지 혐의 중 첫 번째인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 실장에게는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인데,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김씨 등을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본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