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다 父 살해, 알고보니 어머니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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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중학생이 어머니와 범행을 사전 공모한 혐의가 드러나 영장이 재신청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 A 군(15)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도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 군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머니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8일 오후 8시경 집에서 흉기로 40대 가장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A 군이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12일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만 15세 소년인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A 군으로부터 어머니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아버지가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폭력을 이어가자 모자가 약물과 흉기 등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모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한다.

모자는 범행 당일 잠든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화학약품이 든 주사기로 찔렀지만 아버지가 깨어나 몸싸움이 발생하자 합심해 프라이팬과 흉기 등을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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