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국감서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질타


김도읍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진 헌재 재판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 중인 사업가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 재판관에 대한 업무배제가 필요하고 제도가 없다면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야 하는데 준비된 게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그 건으로 자문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없다”며 “위원님의 무거운 말씀을 저희도 잘 새기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이 일에 헌재 소장의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며 “신뢰성이 필요한 재판관에 관한 일인데 수사 결과만 기다리겠다는 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또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것인데 (민형배 의원 탈당은) 제도 자체를 몰각시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씹다 버린 껌’처럼 하찮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수사지휘권과 불기소처분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은 국회 입법에 의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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