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40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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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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