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항소법원 결정에 대한 나카섹(미교협) 네트워크

다카 항소법원 결정에 대한 나카섹(미교협) 네트워크

NAKASEC 네트워크는 청소년 추방유예제도 (DACA) 보존을 환영하며 영구적인 보호를 요구합니다. 워싱턴 D.C. — 2022년 10월 5일 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은 DACA의 합법성에 관한 사건을 텍사스주 하넨 판사가 있는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판결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DACA 프로그램은 하넨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DACA 수혜자들은 계속 DACA를 갱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제정된 이 임시 프로그램은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를 부여해왔습니다.

2021년 7월 텍사스의 앤드류 하넨 판사는 DACA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DACA 신청서들을 받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2년 7월 6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그 날 수백 명의 서류미비 청년과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 지지자들 및 운동가들이 미교협, 가입단체, 및 다른 자선단체와 함께 뉴올리언스에 모여, DACA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모든서류미비자에게 영구적으로 추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나카섹 (미교협)과 가입단체 함께센터 (버지니아), 하나센터 (일리노이), 민권센터 (뉴욕, 뉴저지), 우리센터 (펜실베니아), 우리훈토스 (텍사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넨 판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낸 제5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은 이상적이진 않지만, DACA 프로그램의 보존과 "연속성과 안정성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회혼란"이 일어날 것을 인식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DACA 프로그램은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흑인, 라틴계, 아시안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끈질긴 노력으로 힘들게 싸워 얻어낸 DACA는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80만 명 이상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미국의 경제, 노동력,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넨 판사에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미국 전역의 젊은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판결과 뉴올리언스에서 뉴욕까지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판결은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적 미사여구 증가와 함께 모든 이민자에 대한 영구적인 보호, 즉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 권리와 영구적인 보호의 깊은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비록 이 판결이 희망적이긴 하지만, 오늘 어떤 법원의 결정도 서류미비자들이 사회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은 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DACA 수혜자이자 제5순회 항소법원 DACA 사건의 보조참고자- 피고인, 전효원씨가 (Esther Jeon) 말했습니다. "DACA가 있건 없건 간에, 임시 추방 유예도없이 살아야 했던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변함없고 긴급합니다. 우리는 모든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레지스트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경로를 현실화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NAKASEC은 커뮤니티 콜을 진행하여 반응과 반응을 듣고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요일 및 시간 발표를 위해 소셜 미디어와 이메일을 체크하십시오. @nakasec, www.nakas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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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년 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임시 프로그램인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수십만 젊은이들에게 노동 허가를 제공하고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하지만 2021년 7월 텍사스주 앤드류 하넨 판사는 DACA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신규 신청서 처리를 중단시켰습니다. 2022년 7월 6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AP News: 우리센터 이현옥 사무국장이7월 6일 구두변론심리가 진행된 뉴올리언즈 제5순회 항소법원 앞에서 다카프로그램 보존을 위해 미교협 네트워크 활동가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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