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검사 파견 관행이 중단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김 차장검사를 26일 자로 감사원에 파견 발령을 냈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엔 수원지검 통합수사팀을 이끌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번 파견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법률보좌관 파견 요청을 받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법률보좌관은 감사원 감사 관련 법리적 문제를 조언하고 감사원과 검찰의 정보 교류를 돕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파견 검사가 검찰과 감사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며 “검찰도 공공기관 범죄첩보 수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의 파견으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는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부장검사)이 직무대리로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연 국제협력단장(부장검사)도 수원지검에 합류한다. 대검은 쌍방울 수사와 관련된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해 조 부장검사를 파견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파견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 활용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고,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한 박성근 변호사를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