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성폭력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지난 5년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강력 범죄인 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성폭력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지난 5년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강력 범죄인 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