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전 지역위원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7.31/뉴스1

검찰이 올해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 이모씨(59)를 2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특정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여러 차례 도전했던 이씨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출마해 낙선했다. 이씨는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사무부총장 등을 지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는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이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뒤인 이달 9일 만료되는 만큼 이씨를 소환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사업가 A씨로부터 금품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청탁 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씨에게 전달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전자파일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도 살펴보고 있다.

이씨 측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A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혐의로 고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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