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종부세 반쪽 합의… 일시적 2주택은 완화, ‘14억 기준’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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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스1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반쪽 합의’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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