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신고 사건의 절반은 ‘폭언’과 ‘부당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약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총 1만8906건이다.
유형별(중복 가능)로 보면 폭언(34.6%)과 부당인사(14.6%)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법 시행에도 여전히 폭언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8.0%)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 순이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간호계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컫는 ‘태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전체 사건 중 2500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개선 지도를 통해 법 준수 여부를 감독했다고 밝혔다. 또 292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108건은 기소됐다.
고용부는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그 밖의 사건은 개선 지도나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취하(7460건)나 법 위반 없음(5064건) 등으로 종결된 경우다.
고용부는 일단 제도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으로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고 경영자의 의지 및 관심 제고(73.8%), 사내제도 강화(64.5%) 등 변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용부는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성에 대한 회사 구성원 간 인식 차가 좀 더 줄어들고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감독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