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한 윤형진 과장 참고인 조사
檢, 사건 당시 ‘자진 월북’ 발표 관련
‘靑 지시 의혹’ 대해서도 수사 방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현역 육군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2일 유족 측이 1차 고발을 한 지 19일 만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윤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자진 월북’ 판단을 번복한 배경과 근거, 당시 사건 진행 경과와 국방부 조치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군 특수정보(SI) 등을 근거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방부 측 발표를 맡았다. 정책기획과장은 국방부 추진 정책들을 수립·조정하고 국가 안보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지난달 발표 당시 윤 과장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국방부와 해경 등 실무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와 해경 등이 사건 당시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지금까지 3차례 고발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국방부 및 해경 관계자 총 9명을 고발했다. 국가정보원도 자체조사를 거쳐 6일 박지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이 방대한 만큼 대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검사 2명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수사1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공공수사3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 규모로 확대되면서 검사 인력이 총 13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