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수술 의혹’ 병원장 영장 신청에 檢 “도주 우려 없다” 불청구


경찰이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소재의 한 유명 관절치료 전문 병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청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사랑 병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업체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의료기구 업체 대표 B씨, 대리수술에 가담한 업체 직원들 등 10명이 넘는 피의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재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A씨를, 5월 말 B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해당 병원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의료기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관철, 척추 질환 분야 전문 병원으로 유명하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절 전문 병원이라는 점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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