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614억여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직원이 송치된 가운데 해당 직원의 횡령금 투자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지인도 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느냐”, “투자금이 횡령금인지 몰랐느냐”, “대가로 무엇을 받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우리은행 직원인 B 씨가 614여억 원을 빼돌려 은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력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A 씨의 조언을 듣고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옵션거래 등을 투자할 때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줬으나 투자금이 횡령 자금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B 씨의 친동생인 C 씨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또한 B 씨로부터 매달 수고비 명분으로 400~7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B 씨와 알게 됐고, 2009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주식 전업투자자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