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오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4월3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외 167인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97회 국회(임시회)를 오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되면 민주당의 ‘2차 검찰개혁’이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돼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제395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기존 5월5일에서 27일까지로 단축하는 회기 종료의 건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도 28일 자정 종료됐다.
마찬가지로 4월30일 제39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도 회기를 하루로 결정하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1일 자정에 종결됐다.
회기 쪼개기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한 의석 수(재적 의원의 3분의 2)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담겼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으며, 경찰이 자발적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발족할 때까지 검찰에 유지된다.
이와 함께 선거 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또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간다.
개정안들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이번 국무회의는 본회의와 같은 날, 동일한 시각이다. 이에 국무회의 시각을 조정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는 추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통상)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에 (조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곧바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