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 노회원·투표권 확인 – 기독신문



부목사노회투표권연구위원회(위원장:이성택 목사)는 4월 21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연구위원회는 예장통합의 부목사 노회 정회원 자격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위원회는 “조사 결과 예장통합은 부목사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총회 산하 노회는 현재 부목사에게 노회원 자격 및 투표권을 주고 있다. 차후 부목사 투표권 연구 방향에 참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회의는 6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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