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기획사 소속 여가수를 집으로 불러 감금하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여름 기획사 소속 여가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으니 집으로 와 달라”고 말했다.
A씨의 전화를 받고 B씨가 집으로 찾아왔지만 “교통사고가 났다”는 A씨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거짓말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A씨는 B씨의 남자문제 등 사생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대화 중 B씨가 “그만 돌아가겠다”며 현관으로 가자 A씨는 갑자기 B씨를 가로막았다.
B씨를 나가지 못하게 한 A씨는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위협했다.
A씨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이야기 하기 싫다. 가겠다”고 재차 밖으로 나가려 했고 A씨는 이런 B씨를 벽으로 밀치며 손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코가 골절 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명 경연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B씨는 배우와 인터넷 방송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