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대표들이 11일 정기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코드인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른 인사”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가 원칙에 부합했는지를 설명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에 해명을 요구했다.
판사들은 사전에 행정처에 질의서를 보내 “일부 법원장이 ‘임기 2년’이라는 인사기준과 관행을 어기고 3년씩 법원장을 지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지방지원장 등에 근무한 이후 곧바로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에 발령한 것이 인사기준에 부합한 조치인지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 내부에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2018년 2월~2021년 2월),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2019년 2월~2022년 2월),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2019년 3월~2022년 2월)이 법원장 2년 인사기준을 깨고 3년을 연임하자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박종택 전 법원장이 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수원가정법원장을 맡은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것에는 인사특혜 비판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관 취임 이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행정처 측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교류원칙(서울-수도권-지방에 순환 인사발령을 내는 것)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관장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인사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인력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원장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새 법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전임 인천지방법원장이 정기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해놓고 일선 판사들의 추천없이 인천지법원장 자리에 정효채 법원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이날 판사들은 재판연구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행정처의 답변을 요구했다.
행정처 측은 “2023년 이후 재판연구원 정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소멸된다”며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증원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회의는 법관 대표 123명 중 105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했다.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득표로 각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됐다.
회의 개최 전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안건채택과 입장표명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건 상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