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거 입후보자 ‘연기금 납부영수증 제출해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는 제6차 전체회의를 4월 6일 총회회관에서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선관위는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107회 선출직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중 총회 연기금 납부 및 가입증명서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106회 총회는 선출직 입후보자의 총회 연기금 가입증명서를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24일 열린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도 총회 연기금 활성화 방안으로 총대들의 총회 연기금 의무 가입을 결의했다.

따라서 제107회 총회 선출직 입후보자는 총회 연기금 납부 및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로는 총회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분에 따라 제출할 자료에 차이가 있다. 입후보자가 목사인 경우 연금 3개월 치 납부 영수증과 교회 기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목사 신분의 입후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총회 연금 가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교회 기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입후보자가 장로인 경우 소속교회 담임목사의 연금 3개월 치 납부 영수증과 교회 기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를 비롯해 고광석 한기영 목사와 지동빈 장로가 요청한 총회 부임원에 대한 총회 선거규정 제6장 28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적용 예외 요청을 허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회 부임원, 즉 정임원 후보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선관위는 입후보자 중 단독 출마가 확정된 경우에도 총회 부임원에 준하는 활동을 허락하기로 했다. 반면 경선해야 하는 입후보자는 지난 회기와 동일하게,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임원인 경우 총회 본부 내 회의에는 참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외 장소에서의 회의나 유관 업무는 선관위의 허락을 얻은 후 참석해야 하고, 입후보자가 상비부 실행위원인 경우 회의 및 행사 참석을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지정감사예배를 총회 주관 행사로 판단하고 입후보자의 참석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 총회선거규정 제4장 15조 1항에 따라 총회재판국원으로 선출된 자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차회기에 다른 선출직인 총회선거관리위원에 출마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금품의 범위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과일, 음료, 저서, 식사 제공을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금품수수를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모임 및 행사 참여 시 말없이 인사만 하는 것을 허락하고 발언을 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106회기 총회 농어촌교역자 부부세미나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박 모 목사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재발 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ad Previous

윤석열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과 쓴소리 경청하겠다”

Read Next

“한국, 세계에서 가장 못 자는 나라”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