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열린 106회기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신조사처리및중장기발전위원회(위원장:박병호 목사)가 4개월간 진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교단 내 관심이 큰 총신 관련 사안인 만큼, 위원회의 보고 내용과 더불어 총신대의 입장을 싣는다.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한 위원장 박병호 목사는 “이번 보고는 17개 노회에서 헌의한 40여 개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혐의가 있어 보이나 물증이 없는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학교나 교수 권한을 강화한 점이 있지만, 불법 행위나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박병호 목사는 “일부 사항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곡해를 담고 있었고, 이런 사항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해명돼 억울함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중수당 지급 및 셀프승진 지적
임시이사체제불법조사소위원장 이형만 목사가 임시이사체제 당시 재정 불법 운영 의혹, 학교규정 변경으로 인한 해교 행위, 불법승진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발표했다.
이형만 목사는 “팀장 보직자의 대한 이중수당 지급 건은 이재서 총장 부임 전부터 지급되었고, 이 총장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으나, 다만 현재도 중복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총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연구비에서 보직 수당을 지급한 의혹에 대해선 형사고소까지 됐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보고했다.
이형만 목사는 명예교수 처우 규정 개정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총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면서, “인사규정 개정에 총장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또 결재자로서 그 책임이 인정되나,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형만 목사는 교원인사규정 개정과 관련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수 신학사상 검증 △비전임계열 전임교원 교수회의 참석 배제△신규임용 절차 중 총장이 이사회 복수 추천 규정 폐지 △채용 임용을 위해 학과(전공)의 동의 등을 개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교원 중심의 학교로 변질시키긴 했으나, 현재 정이사 체제 하에서 ‘비전임계열 전임교원 교수회의 참석 배제’와 ‘채용 임용을 위해 학과(전공)의 동의’ 건이 원상복구 되었고 나머지는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형만 목사는 김OO 교수 불법승진 건의 경우 이른바 ‘셀프 승인’에 해당되나 이사회 승인으로 원인무효가 어렵고 불법은 아니지만 양심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법인사무국 직원 채용 불법의혹 건에 대해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기회의 균등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의혹 사실인양 보고 유감”
총신대는 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총신대는 팀장 보직자에 대한 이중수당 지급 건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그간 총장이 노력했으나 보수규정 개정은 직원들과의 소통 및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시간이 지체된 형편이라고 밝혔다. 또 교수연구비에서 보직 수당 지급 의혹에 대해선 지난 2년간 경찰과 교육부에 수차례 고발 및 진정이 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그런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혔다.
총신대는 명예교수 처우 규정 개정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없이 개정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당시 개정된 규정의 부칙에 명예교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인사규정 개정 중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수 신학사상 검증을 맡은 것에 대해 “임시이사 체제에서 신학검증을 맡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개정했으나 현재는 이미 삭제됐다”고 밝혔다. 비전임계열 전임교원 교수회의 참석 배제 건도 현재는 참석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총신대는 신규임용 절차 중 총장이 이사회 복수 추천 규정 폐지 건에 대해 “예전의 교원인사규정이 현재는 교원인사규정과 교원신규임용 시행세칙으로 변경됐을 뿐,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박했다. 채용 임용을 위해 학과(전공)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일반 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에만 해당되고, 규정 개정 이후 특별채용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신대는 김OO 교수 불법승진 건에 대해선 이미 고등교육정책과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후속처리 총회임원회 위임
정이사 선임과정의 불법 사항에 대한 보고는 위원회 산하 법인이사(정이사)선임과정조사소위원장 강재식 목사가 맡았다. 총신법인이사이기도 한 강재식 목사는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총장, 교수, 학생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고 언급하며,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전현직 임원(법인이사)과 구 임원(법인이사)가 추천한 인사를 배제해 달라는 탄원서가 여러 차례 올라갔다”면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탄원서를 올린 것은 사실이나 학교가 정치에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또 탄원서를 보냈으나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다.
또 강재식 목사는 총장 개입 여부에 대해선 “교수와 학생들 모두 총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보고했다.
임시이사체제불법조사소위원회와 법인이사(정이사)선임과정조사소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의 후속처리는 총회임원회(총회장:배광식 목사)가 맡는다.
총신대는 “총신을 흠집 내려는 이들의 무분별한 주장에 근거해 조사처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고한 것은 유감이다”면서, “후속처리가 총회임원회에 맡겨진 만큼, 총회임원회를 통해 남아 있는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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