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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출처 논란과 관련, 30일 아침 청와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조선닷컴이 복수(複數)의 거래처에서 나온 ‘5만원권 현금 결제’ 증언을 보도하자, 청와대는 그날 밤 다시 말을 바꿔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래처 말과는 달랐다. 김 여사에게 거래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