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투자금 돌려막기’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적한 P2P업체 ‘블루문펀드’ 대표를 도주 3개월여만에 검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경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던 블루문펀드 대표 김모(44)씨를 이날 강원도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블루문펀드 설립 이후 개인 투자금을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출하고 이자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을 투자 받아 돌려막기하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5월 김씨가 당시 신규 투자로 기존 투자자 상환액을 메우고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 해 8월 해외로 잠적했다.
김씨 잠적 이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김씨를 캄보디아에서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귀국했고, 이틀 뒤 구속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12월께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잠시 풀려났다. 하지만 김씨는 복귀 예정일인 같은 달 27일까지 돌아오지 않고 잠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전문수사관 등을 파견받아 전담 검거반을 편성하는 등 김씨를 추적해왔다.
[서울=뉴시스]